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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 제보 시 유의사항
  •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사실이 아닌 음해성 제보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.
익명제보 이용안내
신고 및 제보 대상
  •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, 불공정 행위, 담합 등
  • 성희롱 및 성차별, 직장내 괴롭힘 등
  • 기타 고충, 위법 및 부당행위 사항
제보자 보호 원칙
  • 경영진단팀 직접 접수
  •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 비밀 보장
  • 정당한 제보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을 엄중히 금지
  • 제보에 따른 불이익 처분 시 제보자는 시정 및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조치 강구를 보장
  • 제보 사실 검증 과정에서의 진술 및 자료 등 조사 협조한 자에게도 동일한 보호 보장
  • 제보로 인하여 발견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과 관련된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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